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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공지

2016-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장학금 신청 안내
작성일 : 2016/08/11 작성자 : 장학지원팀 조회수 : 3841

20162학기 중소기업 취업창업 전제

 

희망사다리장학사업 장학금 신청 안내

 

 

 

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창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신청자격

. 졸업 후 중소·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

. 3~4학년(5년제는 5학년도 가능) 재학생(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)

.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 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

 

 

2. 장학생 추천

. 취업지원유형 : 졸업 후 중소·중견기업 취업 희망자

. 창업지원유형 : 창업강좌 이수(예정)(교수추천서, 사업계획서 작성)

. 보증보험 가입(신규) :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

. 계속장학금 지원 :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유지(학사규정에 의거 최소학점 이상 이수)

.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금지(근로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)

 

 

3. 지원내용 : 등록금전액 + 학기당 취업창업준비장려금(200만원 지급)

 

 

4. 신청기간 : 2016.08.29() 17시까지 취업지원팀(취창업관 102) 방문

 

 

5. 장학생 선발 : (학생)신청 (대학)자체심사 후 추천 (장학재단)선발

 

 

6. 의무사항

.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졸업 후 해당 중소중견기업 의무근무 및 창업기업유지(장학금 수혜횟수(학기)×6개월)

. 학기별 취업창업준비 장려금을 활용하여 직무창업기초교육 40시간 이수(미이수 시 다음학기 지원 중단 및 반환)

.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

 

 

7. 장학금 환수 :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의무종사기간 미준수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환수 및 장학금 수혜학기 휴학절대불가(전액반환)(창업지원유형은 창업휴학제 인정)

 

 

8. 문의처 : 053-850-3083(취업지원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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